공무원의 기타소득 괜찮을까요?
얼마 전에 임상시험 아르바이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아보니 나중에 기타소득으로 잡힌다는데 현재 공무원 신분으로서 괜찮을까요?
1. 임상시험 참여를 영리업무라고 볼 수 있나요?
2. 기타소득 관련하여 현 직장에 통보가 되거나 혹은 현 직장에서 알게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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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1. 임상시험참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영리업무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기타소득으로 잡힌다고 하여 직장에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상시험 참여도 영리업무로 볼 여지는 있으며, 가능하면 조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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