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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칠면조24
순수한칠면조2422.09.05

공무원의 기타소득 괜찮을까요?

얼마 전에 임상시험 아르바이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아보니 나중에 기타소득으로 잡힌다는데 현재 공무원 신분으로서 괜찮을까요?


1. 임상시험 참여를 영리업무라고 볼 수 있나요?


2. 기타소득 관련하여 현 직장에 통보가 되거나 혹은 현 직장에서 알게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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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1. 임상시험참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영리업무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기타소득으로 잡힌다고 하여 직장에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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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상시험 참여도 영리업무로 볼 여지는 있으며, 가능하면 조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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