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이외의 과외 소득은 직장에 보고해야 하나요?
지금 공무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아닌데 공무원법을 적용받아 공무원연금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직장 근로시간 이외에 라임쥬서나 쿠팡플랙스 같은 투잡들이 있던데 이런 일들을 해서 얻은 수입을 직장에 보고해야 할까요? 직장에서 겸직금지 의무가 있어 혹시나 문제가 생길까 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겸업 금지가 아니라면 근로소득과 합산 후(기타소득, 사업소득 등)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영리업무(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며
겸직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질문하신 사안은 영리행위로서 겸직허가 대상으로 보입니다.
http://www.mpm.go.kr/mpm/info/infoService/BizService06/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겸직금지의무에 대해선 해당 근무지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무신고에 한정하여 답변드리면, 사업소득 보고할 필요 없습니다. 대신 5월에 모든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공무원이 겸직을 하기 위해서는 기관의 장에게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겸직허가가 될 것입니다.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영리활동을 하다 발각될 경우 불이익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무하고 계신 직장의 담당자에게 문의해봐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