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공무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아닌데 공무원법을 적용받아 공무원연금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직장 근로시간 이외에 라임쥬서나 쿠팡플랙스 같은 투잡들이 있던데 이런 일들을 해서 얻은 수입을 직장에 보고해야 할까요? 직장에서 겸직금지 의무가 있어 혹시나 문제가 생길까 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겸직을 하기 위해서는 기관의 장에게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겸직허가가 될 것입니다.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영리활동을 하다 발각될 경우 불이익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무하고 계신 직장의 담당자에게 문의해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