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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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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3

근로소득 이외의 과외 소득은 직장에 보고해야 하나요?

지금 공무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아닌데 공무원법을 적용받아 공무원연금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직장 근로시간 이외에 라임쥬서나 쿠팡플랙스 같은 투잡들이 있던데 이런 일들을 해서 얻은 수입을 직장에 보고해야 할까요? 직장에서 겸직금지 의무가 있어 혹시나 문제가 생길까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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