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잇츠를 통해 배달한것도 연말정산서류에 나오나요??
주 1~2회 시간 때우기로 배달 한번씩 하는데
이런것도 연말정산 서류에 찍혀 나올까요 ?
회사에서 알면 부끄러울 것 같아서요
그리고 매우 작은 수입이나 소급분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5월에 종합소득신고세 신고 해야된다는데 맞나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쿠팡이츠 배달대행 수수료를 받을 경우에는 연말정산서류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의 급여소득만 연말정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시 배달대행수수료 받은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3.3% 떼고 지급받는 소득의 경우 별도로 회사에서 알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수입이 있는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 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보통 구팡이츠 등의 배달업무를 통해서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이 사업소득은 기존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야 하나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시에는 알 수가 없고
회사 관계자 역시 이를 알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과 관련한 것이므로 사업소득과는 무관하며,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회사의 연말정산에는 회사의 근로소득만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쿠팡배달로 인한 사업소득은 알 수 없습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별도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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