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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고니128
은혜로운고니12821.11.29

쿠팡잇츠를 통해 배달한것도 연말정산서류에 나오나요??

주 1~2회 시간 때우기로 배달 한번씩 하는데

이런것도 연말정산 서류에 찍혀 나올까요 ?

회사에서 알면 부끄러울 것 같아서요

그리고 매우 작은 수입이나 소급분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5월에 종합소득신고세 신고 해야된다는데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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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쿠팡이츠 배달대행 수수료를 받을 경우에는 연말정산서류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의 급여소득만 연말정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시 배달대행수수료 받은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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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3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3.3% 떼고 지급받는 소득의 경우 별도로 회사에서 알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수입이 있는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 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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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보통 구팡이츠 등의 배달업무를 통해서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이 사업소득은 기존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야 하나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시에는 알 수가 없고

    회사 관계자 역시 이를 알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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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과 관련한 것이므로 사업소득과는 무관하며,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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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회사의 연말정산에는 회사의 근로소득만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쿠팡배달로 인한 사업소득은 알 수 없습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별도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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