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한국 주식의 손익
한국 주식에서 발생한 손익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손실이 발생해도 이를 세금 계산에 반영하거나 미국 주식의 이익과 합산할 수 없습니다. 한국 주식에서 800만 원 손실이 나더라도 미국 주식 소득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미국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은 연간 250만 원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2%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질문의 경우, 이익이 600만 원이라면 공제 한도 250만 원을 초과한 350만 원에 대해 22%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