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계시면 구직활동을 해야되지만, 만약 뭔가 배우고자 하는것이 있으면 내일배움카드(실업자로써)를 신청하시고 직업훈련을 수강하면 그 기간동안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니,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수 있습니다.
허나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내일배움카드로 훈련받을때에는 훈련장려금은 나오지 않고, 그냥 본인이 조금 비용을 부담하고 뭔가를 배운다는것에 만족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