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관련 혜택이 궁금합니다
청약저축 하고있는데 몇개월부터 주택청약 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현재 6개월정도 저축을 하고 있는데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싶고 1순위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니면 금액을
더 많이 저축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투괴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이 아닌 곳이고 수도권 외 지역일 경우 청약 신청이 가능 합니다.
자세한 조건은 민영주택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가입후 2년이 경과한 분
위축지역
가입후 1개월이 경과한 분
그 외
수도권 : 1년이 경과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 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수도권 외 지역 : 6개월이 경과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 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국민 주택의 경우
1. 청약통장 가입기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위축지역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그 외
수도권 :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
수도권 외 지역: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수도권은 24개월, 수도권 외 지역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2. 납입금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24회
위축지역
1회
그 외
수도권 : 12회
수도권 외 지역 : 6회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수도권은 24회,수도권 외 지역은 12회까지 연장 가능)
단, 월납입금을 연체하여 납입한 경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순위 발생일이 순연됨.
위와 같습니다.
해당내용은 https://www.applyhome.co.kr/ar/ara/selectSubscrptIntroQualfView.do 를 참고하였습니다.
1순위 조건은 경우마다 두가지가 있는데,
국민주택의 경우
1. 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2.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자
3. 가입 후 6개월(수도권 외 재역, 납입횟수 6회 이상) 또는 1년(수도권 지역, 납입횟수 12회 이상)이 지난 시점까지 연체 없이 청약을 납입한자
이고,
민영주택의 경우
1. 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2. 수도권(서울/부산)은 가입기간 1년 이상,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기간 6개월 이상
3. 매월 약정일에 연체없이 납입하고 예금 잔액이 지역별 청약 예치금 이상인 자
입니다.
추가 가산점은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1년 미만 : 2 ~ 15년 이상 : 32)
부양가족수가 많을 수록 (0명 : 5 ~ 6명 이상 : 35)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6개월 미만: 1 ~ 15년 이상 : 17)
추가됩니다.
보통은 대게 10만원 정도를 납부하는 경우가 주변에서 많이 보입니다. 그보다 더 적은 액수로도 불입이 가능하지만.. 10만원정도를 권해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꾸준히 2년동안 납부를 하시면서 회차를 채우신다면 1순위가 가능할것입니다 . 금액을 궃이 더 많이 지출하실 필요는 없으시며, 잔고는 200이상 있는것이 추후에 유리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약은 이제는 무조건 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조건 해야하는 거죠.
청약저축의 순위는 찾아보시면 더 쉽게 설명된 글들과 자세하게 되어 있는게 많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보통 청약 1순위가 되려면 2년이상 납입(24개월) 청약신청자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매달 10만원씩 24개월이면 240만원인데 이는 청약 1순위는 맞지만, 분양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분양하는 지자체 마다 분양평당 최소 청약통장에 얼마 이상 있어야 합니다. (평수로 계산시 약 35평이면 300만원인가? 400만원인가 있어야 합니다.)
여유가 되면 장기로 오래 두시는 것도 좋고, 청약이 목적이시라면, 반드시 꼭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혜택도 있습니다. (단, 혜택을 받은 후 해지시 비용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