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한-중미 fta를 활용해 중미 시장에 진출할 경우,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각 수출품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미 5개국 모두 적용 시점이나 이행 세부사항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대상 국가별 통관 요건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인증수출자 제도 활용 여부, 직접운송 요건 충족, 원산지증명서 관리 등의 실무 절차를 꼼꼼히 챙겨야 하며, 현지 유통망이나 세관 환경이 복잡할 수 있어 중간업체와의 계약조건도 면밀히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