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근 선발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다
상근예비역을 순위에 따라 선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지역이 다 선발을 하는 것 인가요? 저희 지역에 예비군 대대가 올해에 없어진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 지역 상근을 아예 선발하지 않게 되는 것인가요? 농어촌 지역입니다.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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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기준은 군소요 제기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입영대상자 중에서 군소요 제기 시·구·읍·면(구의 경우는 자치구를 포함하며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경우는 읍·면지역은 읍·면별로, 동(洞) 지역은 동 지역 전체를 말함)별로 선발 당시의 학력과 신체등급 및 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선발합니다[「병역법」 제21조제3항,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병무청훈령 제1961호, 2023. 5. 17. 발령·시행) 제40조제1항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