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려면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등 추계신고로 하시거나 간편장부까지는 어떻게든 가능할 것이나, 복식부기는 세무사에게 맡기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면 간편장부로 신고하셔도 될 것이나, 본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공제 및 감면 등은 스스로 적용하셔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할 경우 20%의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참고하셔서 의사결정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 및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담없이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