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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마니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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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납부할 세금 질문드려요.

올해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대상입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려고 보니

납부해될 세액이 3,xxx,xxx원 (종합소득 4x,xxx,xxx원)이 나왔습니다.

소득에 비해 납부해야될 세금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원래 간현장부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신용카드 공제도 안되고 하는거 맞나요??

지역 세무서에서는 따로 세무사 고용해서 처리하라고 조언받기는 했는데

따로 고용하면 납부할 세금이 줄어들 수 있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준경비율의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별다른 소득공제(인적공제, 노란우산공제 등)/세액공제(연금저축/IRP 등)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없으면 사업소득 수입금액의 약 7%~10%의 정도가 납부할 세금으로 계산 됩니다.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신고시 사업소득과 관련한 카드내역, 현금영수증 등 내역이 상당하다면 납부할 세금이 많이 줄어 들거나, 일부 환급 혹은 많은 환급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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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준경비율기준의 종합소득세이므로 세무사에게 복식부기 등의 장부작성으로 종함소득세 신고대행을 맡기시면 납부할 세금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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