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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허스키208
늠름한허스키20821.08.19

인지세는 어느시점에 내는 건가요?

2021년 1월1일부터 인지세를 늦게 내는 경우 과태료가 붙는다고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때 인지세도 같이 납부를 했었더거 같은데 금년부터 과태료를 내야한다고 하니 언제까지 인지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당첨되어서 분양계약서를 조만간 작성할 계획이고, 등기까지 칠 계획인 경우는 예전과 동일하게 등기할때 인지세를 내도 되는지, 만일 안된다면 어느 시점에 인지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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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이나 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재금액별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증서에 첨부하고 해야 합니다. 전자수입인지 납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revenuestamp.or.kr/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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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인지세 관련 포스팅이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taxnature/22212957038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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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지세는 계약서 등 증서를 작성할 때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매매계약서 등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증서의 기재금액 별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를 구입해 증서에 첨부하고 소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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