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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렵게 살고있는 소상공인
4대보험가입자 입니다
2022년도 6월까지 근무를하고 퇴사를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8월 입사예정인대요
이런경우에 연말정산을 합산해서 신고해야되는대
어떻게 합산해서 신고해야하는지 알고싶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직장에서 지급받은 소득과 현직장에서 지급받은 소득을 합산하여 현직장에서 연말정산하는 것으로 전직장에서 원천징수되어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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