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유류할증료 부담 범위 문의입니다.
항공으로 여행을 떠날 때 유류할증료를 부담해야하는데 이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등 국내항공사 비행기를 탈 때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터키항공등 해외 항공사 비행기를 이용할 때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부필립입니다.
한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편은 국적에 상관없이 모두 한국 정부 방침에 따라 유류할증료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등 국내항공사뿐만 아니라 터키항공, 에미레이트항공, 카타르항공 등 해외 항공사 비행기를 이용하더라도 유류할증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유류할증료는 유가가 일정금액을 상회하여 기본운임으로 담보되지 못하는 연료유류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항공사가 유가변동에 따라 운임에 일정액을 추가로 부과하는 항공요금의 일종입니다. 항공사 입장에서는 타 산업에 비해 외생변수인 연료유류비 비중(운송원가 중 33∼45% 수준)이 높은 구조 하에서 유가 급등시 증가한 유류비 부담을 적절하게 소비자에게 분담시켜 운송원가 상승 부담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하방경직성을 띤 운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유가하락시 소비자의 부담을 탄력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 한국 출발 여정의 유류할증료는 미국 달러화(USD)로 정해진 금액을 기준 유가 산정 기간과 동일 기간의 평균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KRW)로 환산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편을 이용하실 때는 유류할증료를 포함한 총 운임을 확인하시고 항공권을 예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