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20일경 작업중에 직장동료분이 손가락 하나가 골절되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사고는 입사2개월만에 발생하였고
산재처리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치료중이며 8월9일까지 3차례
연장된상황입니다
지금은 일주일에2~3번정도 물리치료중입니다
이럴경우 언제까지 치료가 가능한가요
팀원이 한명이 부족하여 업무가 계속 분담되는 상황이라 마냥기다릴수는 없는상황이라서 답답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처리기간은 보통 의사진단서에 따라서 공단에서 결정합니다. 전치 8주면 통상 8주간이 되는것입니다.
공단에서도 나름 깐깐하게 체크를 하기 때문에 무한정 기간이 길게 치료받지 못하게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도 다친사람이 정당하게 치료받아야할 기간을 넘어서 치료받게 하지는 않으니 기다리는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