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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쏘밥
쏘쏘밥22.12.15

소유권이전등기가 정확히 무슨말인가요?

안녕하세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이며 내년 1월부터 입주 예정인 아파트 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정확히 어떤 말이며 2월에 잔금을 내고 입주를 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은 입주날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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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건축물을 시공 완료하면,

    분양계약사나 시공사가 사용승인을 거쳐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게 됩니다.

    분양계약자는 입주시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시공사 소유로 부터 아파트의 구분소유권에 대한 권리관계를 분양계약자의 등기부상에 등기 등록 이전받게 됩니다.

    이것이 소유권 이전등기입니다.

    소유권 이전등기일은 입주일이 아니라 잔금지급일과 같거나 늦을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는 통상 법무사에 위탁 접수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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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해당주택의 소유권을 본인 명의로 등기부에 등록하는 과정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매매의 경우라면 잔금일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과 동일하겠지만, 분양의 경우 최초 건설한 시행사 소유에서 본인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실제 입주일이 꼭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승인이 된 이후 입주기간이 정해지고 입주를 먼저하고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가 더 많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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