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건축물을 시공 완료하면,
분양계약사나 시공사가 사용승인을 거쳐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게 됩니다.
분양계약자는 입주시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시공사 소유로 부터 아파트의 구분소유권에 대한 권리관계를 분양계약자의 등기부상에 등기 등록 이전받게 됩니다.
이것이 소유권 이전등기입니다.
소유권 이전등기일은 입주일이 아니라 잔금지급일과 같거나 늦을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는 통상 법무사에 위탁 접수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