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1인 창작자로 활동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존사업자에 종목과 업종을 추가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새로운 사업자를 하나 더 만들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기존사업자에 종목과 업종을 추가하셔도 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에 현재 어떤 종목과 업종이 기재되어 있는지는 질의상 알 수 없는 바 일반적으로만 말씀드리자면 여러 업종으로 인한 매출이 발생할 경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각 업종에 따른 과세표준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인 창작자의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대상 용역이 맞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으로부터 3.3%를 제하고 소득을 지급받는 프리랜서이신지, 부가가치세법 상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는 과세대상 용역이 맞는지, 면세대상인지를 판단하셔야 하고 말씀해주신 사실만으로는 판단이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기존에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상태라면 현재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추가만 하셔서 사업자 정정신고를 해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