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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18

기존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데 신규 사업 추가시 새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야하나요?

일반 주택임대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추가 사업자 등록을 낼 수 있는지 해서요

작은 공구 판매하는 가게를 내려고 하는데 1인 홀로 운영하려 합니다.

그럼 새로 신규 사업자를 내야 하는건지 아니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택임대 사업자에 종목 추가해서 운영할 수 있는건지요

모두 가능하다고 하면 어떤 부분이 좀 더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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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태관 세무사blue-check
    김태관 세무사20.06.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와 공구 판매 사업자는 별도의 사업자이므로 추가로 사업자 등록을 별도로 내시면 됩니다.

    공구 판매는 도소매업으로 해서 사업장을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이 여러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소득세 신고시에 결국에는 합산 신고가 됩니다.

    물론 주택임대는 연 2천만원 미만은 분리과세 선택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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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업종을 영위하시려는 경우 신규사업자를 추가하여 등록하셔야하며 이를 통해 별도의 사업자번호도 있으셔야 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하지만,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으니 둘 중 유리한 방법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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