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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데 신규 사업 추가시 새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야하나요?

일반 주택임대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추가 사업자 등록을 낼 수 있는지 해서요

작은 공구 판매하는 가게를 내려고 하는데 1인 홀로 운영하려 합니다.

그럼 새로 신규 사업자를 내야 하는건지 아니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택임대 사업자에 종목 추가해서 운영할 수 있는건지요

모두 가능하다고 하면 어떤 부분이 좀 더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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