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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박한반딧불48

신박한반딧불48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입니다. 실거주 요건이 궁금합니다

실거주 요건이 궁금합니다.

현재 일시적 1가구 2주택입니다.


지방 광역시 입니다.

2018년 2월에 매입한(실거주) 주탁이 있는 상태에서,

2번째 주택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매매(매수자) 계약서를 작성할당시 상황이 좋지않아서 잔금일을 6개월 잡았습니다.

(계약서는 20년 10월 잔금은 다음해 21년 5월 )

그러고 몇달 사이 전국 대부분의 광역시가 조정 지역이 되었습니다.아직 실거주는 하지않았습니다..


2023년 5월 첫번째 주택을 매매하고

다시 1주택이 되었고 그집으로 이사를 했다가

1달이 안되서 23년6월 두번째 주택을 매입하고실거주중입니다.


질문1.(21년 5월 잔금치룰 당시 조정 지역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정 지역이 해제 되었습니다. 이집은 실거주를 몇년 해야 하는건가요??)


1번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23년 6월 2번째 주택을 매입 했습니다. 실거주 중입니다.


질문 2. 저희가 계획상 다시 이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중인 2번째 주택을 매매할듯 합니다.

2번 주택을 2년 실거주 하면되는건가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해택을 보려면 몇년안에 팔아야 하나요??. 2년?? 3년??


저희가 2번째 주택을 실거주 요건을 맞추고

매매후, 1번 주택으로 이사해서 실거주 요건을 맞추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요건들이 있는건가요??



조정지역이 해제되면서 뭐가 바뀌었네 이러네 저러네 말들은 많은데 너무 많은 말들만무성하니 정확한 정보를 알수가 없어서 답답합니다

전문가님들의 많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거주요건은 취득당시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두번째 주택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 두번째 주택을 먼저 판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첫번째 주택을 두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셔야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두번째 주택을 먼저판다면 비과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