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계정거래의 경우, 게임운영사 약관위반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판매 후 질문자님 계정으로 사기를 치면 경우에 따라 방조로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며, 계정거래시 가입정보가 필수적으로 노출되어 개인정보 유출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