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개운한무희새289
개운한무희새28921.04.20

넥슨계정거래 불법인가요? 제 개인정보는 안전한가요?

제가 넥슨 계정을 판매하였는데 이 자체 만으로도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또한 제가 판매 후 제 계정으로 사기를 치면 저에게 책임이 있나요?

또 개인정보 유출가능성이 있는지와 그에 따른 불이익이 저에게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까지 계정거래자체가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상황인지에 따라 책임유무를 달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정보유출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임 계정의 거래 자체가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 게임사가 게임 생태계나 운영체계 등의 유지 등을 위해 내부 약관 등으로 계정거래를 계약 위반으로 보고 내부적인 제재로 회원 탈퇴, 정지 등의 제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계정거래의 경우, 게임운영사 약관위반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판매 후 질문자님 계정으로 사기를 치면 경우에 따라 방조로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며, 계정거래시 가입정보가 필수적으로 노출되어 개인정보 유출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