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거래했고 이미 입금까지 완료했습니다.아이디만 알려주고 캐릭터 보여준뒤 입금하면 비밀번호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입금 뒤로 판매자가 연락이 안됩니다.신고를 하고싶은데 계정 거래 자체가 불법이면 저도 같이 거래 관련 처벌을 받을까봐 망설여져서 먼저 문의드려요.게임 계정 거래 사기도 처벌 신고 가능한가요? 저에게 불이익은 없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계정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현행법은 없습니다. 다만, 게임사 자체 약관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게임 계정 걸 사기도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