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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침팬지253
강직한침팬지25321.10.04

절세를 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소득세, 취득세, 양도세 등 여러 세금이 있구나 라는 것을 얼마전에 알게된 초보자입니다.

가족간의 자금의 이동이 얼마나 가능한지, 주식을 통한 양도 등 다양한 절세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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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 자금 이동은 생활비 이체 등 통상적인 범위 이내의 수준에서는

    증여로 보지 않으나 자산 형성에 사용되는 자금은 증여로 보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성년인 자녀에게는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이내, 직계존속에게는 5천만원 이내

    형제 등 기타 친족은 1천만원 이내의 증여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주식 등의 증여는 위의 증여재산공제액 이내라면 증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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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상속과 증여부터 구분해주셔야 합니다. 살아 생전에 무상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증여이고, 사망을 원인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상속에 해당합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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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의 자금이동은 10년 통산 합계 수증자 기준으로 부모자식간엔 5000만원 (미성년자의 경우 2000만원), 기타 친족간의 경우 1000만원까지 증여공제 되어 별도의 증여세가 없습니다.

    어떤 세금인지,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 무궁무진한 절세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절세방법을 알려달라는건 사막에서 바늘찾기 인데요...

    구체적인 상황을 정리하여 올려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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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을 모두 설명드리기엔 그 내용이 너무 광범위 합니다.

    증여세와 관련하여 자녀가 부모로부터 금전을 증여받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합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다음 도표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는데, 오히려 신고기한을 지키면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공제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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