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AED(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의 직접 근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이고, 같은 조 제1항은 일정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1항 제6의2호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이 의무설치 대상입니다.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인지, 그리고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