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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찬란한고릴라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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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항목을 누락했는데 내년에 다시 신청해야 되나요??

올해 연말신청할때 월세 세액공제를 빼먹어버렸어요.

이런 경우 내년에 다시 신청을 해야되는건가요??

경정청구라는것도 있던데 이건 5월 이후에 해야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공제항목을 누락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되고, 5월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고, 6월 1일부터 5년내에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경정청구 란(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에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날 경우 경정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