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신청할때 월세 세액공제를 빼먹어버렸어요.
이런 경우 내년에 다시 신청을 해야되는건가요??
경정청구라는것도 있던데 이건 5월 이후에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공제항목을 누락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되고, 5월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고, 6월 1일부터 5년내에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경정청구 란(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에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날 경우 경정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