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을 안하시기로 하고 공제서류제출을 안하신다면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이 되는 것이지 연말정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공제금액이 거의 없으므로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해당 기간에 공제서류 등의 제출이 어려워서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이 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개인적으로 제대로 연말정산을 하실 수도 있으며,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통하여 하실수도 있습니다.
내년 연말정산 기간에는 202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것만 가능하고, 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연말정산은 경정청구를 통하여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