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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6

연말정산 신청을 올해에 안하면 내년에 이월되나요?

올해 2월 전에 연말정산 신청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내년에 다시 신청하면 올해분도 같이 포함되어 신청이 되는 건가요?

혹시 올해 신청안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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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1.06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을 안하시기로 하고 공제서류제출을 안하신다면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이 되는 것이지 연말정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공제금액이 거의 없으므로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해당 기간에 공제서류 등의 제출이 어려워서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이 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개인적으로 제대로 연말정산을 하실 수도 있으며,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통하여 하실수도 있습니다.

    내년 연말정산 기간에는 202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것만 가능하고, 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연말정산은 경정청구를 통하여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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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여 정산을 통해 세액을 확정신고하고 추징 또는 환급을 받아야 하는데 2월 말에 이를 하지 못한 경우 불성실신고 가산세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신고를 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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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정상적으로 제출하지 못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지, 연말정산 때 일부 세금을 납부하고 5월에 환급받을 뿐입니다. 연말정산은 각 연도마다 진행되기 때문에 22년 귀속 연말정산을 23년 귀속 연말정산에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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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1년을 기간으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올해 연말정산을 하지않는 경우 내년 연말정산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개념은 없습니다.

    연말정산을 하지않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합니다. 만약 둘 모두 하지 않으면 소득세 추징과 가산세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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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올해 2월 전에 연말정산 신청을 안하면 2023년 5월에 질문자님이 직접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 할 수 있습니다.

    올해 해야할 연말정산을 내년 연말정산에 신청 할 수 없습니다. 내년은 내년분의 자료로만 연말정산을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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