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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발발이261
비범한발발이261
22.12.07

자동차를 구입하게되면 차가격이외에 부수적으로 지출해야하는 세금은 어떤것이있을까요?

자동차를 구입하게되면 차가격이외에 부수적으로 지출해야하는 세금은 어떤것이있을까요?


차타고 다니는 기간동안에 기타 지출해야하는 세금은 무엇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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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똘똘한 파파스머페트
    똘똘한 파파스머페트
    22.12.08

    안녕하세요. 깜찍한개리153입니다.

    처음 차량 구매시에 세금이 있습니다.

    개별소비세,취득세,공채매입비등....넉넉하게 차량가액에 10%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량 구매 후 1년에 두번 자동차세가 나옵니다.

    배기량에따라 금액은 다릅니다.

    그외 보험료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기한나방44입니다.네 자동차세 1년에두번 내야 합니다.전반기후반기.세금은그렇게 내면됩니다. 운행하다보면 과태료도 낼수있고 , 경미한사고라도 수리비 들고요.보험료는1년마다 납부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털털한두견이230입니다. 취등록세가 있습니다. 10인승이하에는 7프로의 취등록세가 붙는데 자동차값에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파이코인 yskdot777입니다.

    취등록,교육,부가가치세 등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세금이죠

    또하나 개별소비세

    차량은 사치품에 해당되어 이세금이 부가됩니다 이런건 바뀌어야 할것같은데

    차는 이제 필수불가결한것인데 사치품에 해당되는건..하하

  • 안녕하세요. 피곤한라이언378입니다. 부수적인 세금으로 기름넣는 부가가치세와 자동차세 자동차보험, 자차보험계약시 자차보험등 내야할 세금들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깨끗한키위298입니다.

    우선 1년에 한번씩 자동차세금을 내야하고요, 보험 가입도 1년마다 재가입해야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름값과 소모품(엔진오일, 워셔액, 램프, 에어컨필터 등)교체 비용 등이 있습니다. 사고나 고장시 수리비는 별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