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동차를 구입시 관련되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1,600cc 초과 2,000cc 이하)를 전제로 설명하자면,
1. 자동차 취득세 : 자동차 구입가액의 7%
2. 지방교육세 : 자동차 취득세액의 20%
3. 지하철공채 구입 : 서울,인천, 부산, 대구, 지역개발채권 구 - 기타지역
4. 번호판 비용 : 40,000원
5. 위무보험료 : 보장범위에 따라 다름
6. 업무대행 수수료 : 별도로 협의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