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 관련하여 장부를 작성하여 비용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어야 합니다.
다라서, 상기의 질문자님의 예시 내용 중에서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1), 2),, 3)차량 구입 후 차량 관련 차량유지비(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유류대,
고속도로 통행료, 수선비 등), 5)컴퓨터 구입비용, 6)각종 사무용품비, 7)통신비 이외에
사업 관련한 사무실 임차료, 접대비(한도 있음), 세금과공과, 종업원 등에 대한 인건비,
4대보험료, 세무신고 수수료 및 세무조정료, 세무자문료, 사업 관련 대출채무에 대한
지급이자, 지급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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