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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물개162
심심한물개16223.10.28

1인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비용범위

안녕하세요 1인 개인사업자(통신판매업)를 시작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혹시 종합소득세 신고 때 비용처리 되는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공과금 및 개인 보험 등도 모두 사업자 신용카드로 등록하면 공제가 되는 것일까요?

자동차의 경우 업무용으로 등록하면 5년간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외 개인 사업자일 경우 비용처리가 되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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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에서 차감되는 필요경비는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 보험이나 공과금 등은 사업자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필요경비에서는 제외하여야 합니다.

    또한,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이므로 사업주 본인의 식대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식사는 하는 것이므로 사업과 무관한 비용으로 봄)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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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 관련한 비용에 대해서는 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기장을 하여 신고시에는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개인 사업자가 1인 사업자로 사업을 영위시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임차료, 접대비, 차량유지비,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사무용품비, 소포품비,

    감가상각비, 세무신고 및 세무자문 수수료, 사업 관련 금융채무에 대한 지급이자,

    지급수수료, 기타 사업 관련 경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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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 보험료, 공과금은 사업 경기가 아닙니다.

    사업경비는 사업에 직접 관련 비용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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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비용만 사업상 경비에 반영이 되며 범위 제한은 없습니다. 카드지출, 현금영수증지출 모두 가능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5년간 매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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