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 관련한 비용에 대해서는 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기장을 하여 신고시에는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개인 사업자가 1인 사업자로 사업을 영위시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임차료, 접대비, 차량유지비,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사무용품비, 소포품비,
감가상각비, 세무신고 및 세무자문 수수료, 사업 관련 금융채무에 대한 지급이자,
지급수수료, 기타 사업 관련 경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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