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2024.01.01. 이후 출산을 한 경우 출산을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부모님 등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
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에서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과 자녀출산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각각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출산증여재산공제는 본인의 직계존속인 부모님 또는 조부모 등
으로부터 2024.01.01. 자녀를 출산한 이후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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