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23.07.23

해외직구할때 초과결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해외직구 결제했을대 152불 정도가 나왔는데

200불 미만이 관세 면제인줄 알았는데 미국하고 착각을 해서

1.2불 정도가 오버인데 이럴 경우 관세가 나오나요? 나오면 얼마나 나올런지

아직 배송이 안된건데 취소하고 변경하는게 좋은 방법일런지

이럴 경우 어찌해야 좋은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시맬로우입니다.

    1. 해외직구물품의 관세 면세 기준은 물품 가격 기준입니다. 미국은 200달러 미만, 한국은 150달러 미만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구매한 물품은 152달러로 관세 면세 기준을 초과합니다.

    2. 관세는 물품 가격, 운송비, 보험료 등 총과세가격에 부가가치세(10%), 관세(7%), 개별소비세(0 ~ 15%)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구매한 물품에 부과될 관세는 약 12달러입니다.

    3. 배송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경우, 배송을 취소하고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송이 시작된 경우, 관세를 납부해야 물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 시 관세 면제 기준을 확인하고, 관세가 부과될 경우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