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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기준액을 넘어서 통관에서 걸린 것들은 어떻게 안내가 오나요?

최근에 직구를 했고요. 관세 관련 안내를 받았어요. 150달러 이상이면 뭐 추가 관세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거였는데 달러다 보니까 원화로 사면서 환율이 왔다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아슬하게 150달러 이거나 아니면 살짝 넘거나 그랬던 것 같은데 이거 걸리면 연락이 휴대폰카톡으로 오나요?? 관세 추가로 내면 정상적으로 물품 받아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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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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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치호 관세사
    이치호 관세사
    프리랜서
    경제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최근 통관안내는 관세청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안내가 오며, 해당 안내를 통하 관세납부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배송된 자가사용 물품이 EMS로 반입시 미화 150불 이하의 경우 현장면세되며, 150불 초과~1,000불 이하인 경우 간이통관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간이통관신청은 관세사 대행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만약, 미화 1,000불이 초과되는 물품이라면 이는 정식수입신고 대상으로 관세사를 통해서만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면세한도를 초과한 경우 모바일로 간이통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ㅇ 소액면세 기준을 초과한 물품은 간이통관을 통해 통관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사료되며 간이통관 절차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신청서 작성 방법>

    ㅇ 수취인은 간이통관 신청서 양식에 ①통관번호, ②우편물내용, ③우편물가격, ④수취사유, ⑤성명 및 연락처, ⑥ FTA 협정관세 신청 여부, ⑦관세 신용카드 납부 여부 등을 기재하시어 스마트폰, 인터넷, Fax, 이메일, 우편으로 송부하여 간이통관 신청이 가능하며, 우편물과 함께 배달된 납세고지서(국제도착우편물통관목록및수령통지서)의 세금을 우편배달부에게 납부하고 우편물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

    ㅇ 간이통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세관 담당자가 접수 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이통관 관련 상세 절차 및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담당부서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우편통관과 032-720-74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 : 032-720-7491~2
    -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전화번호 : 032-720-7400
    -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동로 193번길 40-32(운서동)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우편통관과

    * 간이통관 신청서가 없는 경우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홈페이지-> 우편물통관안내 -> 간이통관신청 메뉴 하단에 간이통관 신청서 다운로드가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면세기준을 초과하여 수입신고 후 세액 납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특송업체에서 수입신고를 진행하는 관세사무소 측에 선적서류를 전달하게 되며, 관세사무소 또는 특송업체에서 수입신고 후 관세납부 관련 사항을 등록하신 연락처로 연락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관세청에서 납세자 명의의 전화번호*로 세금납부 알림 메시지(카카오톡 메시지 → 미수신 시 일반 문자 메시지) 발송하게 되며 림 메시지의 “열람하기”를 클릭하여 간편인증 절차를 거쳐 납부해야할 세금내역 조회 후 “납부하기”를 클릭하여 자동연결된 관세납부전용 인터넷지로 화면에서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바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인 경우, 특송업체는 세관에 통관을 진행하려는 물품리스트(통관 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나, 면세범위를 초과한 해외직구한 물품은 일반적으로 특송회사에서 지정한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 등을 통해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통관을 진행합니다.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수입신고 이후 '수입(사용소비) 결재통보' 단계에서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수입신고가 수리되면 물품 반출이 가능합니다.

    수입자(물품 수취인)에게 메일, 문자, 카톡 등의 방법으로 납부고지서가 송부되고, 고지서 상 계좌번호 등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해야 물품 수령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150달러 초과 시 관부가세가 부과되며 이는 인보이스상에 찍힌 달러 금액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통관 단계에서 150달러 초과하는 면세 제외 물품에 해당할 시 세관에서 별도 연락이 갈 것입니다. 안내 받으시는 관부가세 납부 후 통관이 가능하며 물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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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만약 원화로 결제를 한다면 미화 150달러를 수입신고 시점의 과세환율을 적용하여 원화환산금액이 수입금액을 넘는다면 과세대상이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관세법령 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한도를 미화 150달러로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한 과세환율 정보는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감사합니다.

  • 수입통관의 기준은 구매 가격의 달러를 기준으로 하면 구매 가격이 미달러화로 환산 하여 과세 됩니다. 관세법 제94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이며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되며, 부가가치세법 제2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도 면제됩니다.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면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요건* 및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별개의 사안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미국발 :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우편물의 경우 국가에 관계없이 미화 150달러를 기준으로 면세통관 여부를 결정합니다.

    - (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1달러만 초과 되더라도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시 150달러이하는 면세규정입니다.

    물품이150달러 이하인 물품은 면세 통관이 가능한 것이며, 물품가격이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 납부 후 통관 가능합니다.


    통관관세사나 대행처에서 연락오면 관세 납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히여 일반적으로 미화 150불 이내인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되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초과되는 경우 국제운임까지 물품가격에 더해져 과세가격이 형성되어 관세와 부가세가 산출되며 산출내역을 관세사로부터 안내를 받게 되므로 해당 세금을 납부하면 수입신고수리가 되어 물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을 구매하였는데 자가사용 한도가 초과되어 구매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블루투스 이어폰, 휴대폰 등의 경우 전파법 대상으로 1개만 허용)에는 통관이 보류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원화로 구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해외에서 직구로 구매된 통화의 단위가 USD인 경우라면 달러 기준으로 150달러 초과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USD가 아니라면 관세청에서 고시되는 과세환율에 따라 면세범위 초과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관세부과대상이라면 수입통관관세사에서 수입신고를 한 후 얼마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통관이 완료된다고 연락이 일반적으로 오며 납부시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현재 개인의 해외직구면세의 경우 150불(미국 200불)을 기준으로 자가사용물품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화결제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표시통화가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과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관,부가세는 간이세율 적용시 15%라고 보시면 되며 만약에 납부하여야 된다면 세관 측에서 연락이 카카오톡 등으로 오기에 해당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국내배송후 물품을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