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근으로 중고로 판매해도 가격이 비싸다면 세금을 내야할까요?? 저는 더 비싼 가격에 삿는데 내야하는건지 궁금하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등의 세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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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적인 본인의 중고물품 거래라면 세금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중고물품을 팔 경우 최초 취득가격에 비해 싸게 파는 것이므로 소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