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지급받는 급여 등은 원칙적으로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
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로자로서 받는 소득 주에서 2023년 부터 매월 20만원
이내의 식대, 매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
함으로 회사가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여도 근로소득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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