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조사에서 매입을 하고 일본에 수출대행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사정이 있어 수출처에서 수출대금을 당사로 보내지 않고 국내 매입처로 바로 보내고자 하는데 회계는 상계를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다른 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적으로 매입채무는 수출처에서 잡고, 국내 제조사는 수출대행 수수료에 해당하는 부분만 매출을 잡아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수출대행 수수료 부분만 매출 신고 하시면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