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출신고필증 전표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20인내외 제조법인에 경리로 근무하고있습니다.
수출신고필증 전표처리를 하려고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수입된 품목이였는데, 수리로 인해 다시 수출하게 되었어요.
수출신고필증에는 제품가로 나와있고, 그 금액은 이미 저희가 수입했을 때 송금해서 따로 송금 받거나 송금할 금액이 없고
저희가 송금해야 할 수리비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전표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대변, 차변 으로 계정과목 알려주세요.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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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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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수입된 품목을 수리하기 위해 재수출하여 재수입하는 경우 품목에 대해사는 회계처리는 없고, 수리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은 수선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재수출 및 재수입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수료는 지급수수료, 세금은 세금과공과, 운송과 관련된 지출은 운반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차) 수선비 xxx (대) 미지급금(또는 보통예금) 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