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인내외 제조법인에 경리로 근무하고있습니다.
수출신고필증 전표처리를 하려고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수입된 품목이였는데, 수리로 인해 다시 수출하게 되었어요.
수출신고필증에는 제품가로 나와있고, 그 금액은 이미 저희가 수입했을 때 송금해서 따로 송금 받거나 송금할 금액이 없고
저희가 송금해야 할 수리비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전표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대변, 차변 으로 계정과목 알려주세요.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