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신청을 하려면 청약통장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24회이상 납입한 1순위 자격조건이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청약에 당첨이 되면 분양대금의 10%는 계약금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중도금은 집단 중도금대출로 납입할 수 있고요. 전매제한규제가 없는 분양권은 전매가 가능하나 전매제한대상이면 분양권 매매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분양공고문을 확인해 보세요.
청약홈에서 분양지역을 확인하고 청약신청을 해보세요. 청약에 당첨되고 계약하지 않으면 일정기간 청약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니 참고하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