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청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부동산 청약이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부동산 청약도 당첨이 되더라도 어느정도는 돈이 있어야
계약을 할 수 있는거죠???
만약에 당첨이 되면 그 분양권??? 그거만 팔 수도 있는건
가요??? 어디에 누구한테 파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청약을 할때 그 아파트에 위치나 이런거는 미리 알아보고
좋은곳에 넣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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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당첨시 계약금 10% 납부후 전매가 가능합니다. 분양권을 매수하려는자에게 매도하면되고 전매제한이 있는곳도 있으니 확인하시고 청약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신청을 하려면 청약통장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24회이상 납입한 1순위 자격조건이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청약에 당첨이 되면 분양대금의 10%는 계약금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중도금은 집단 중도금대출로 납입할 수 있고요. 전매제한규제가 없는 분양권은 전매가 가능하나 전매제한대상이면 분양권 매매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분양공고문을 확인해 보세요.
청약홈에서 분양지역을 확인하고 청약신청을 해보세요. 청약에 당첨되고 계약하지 않으면 일정기간 청약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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