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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문어
건강한 문어23.08.18

부동산 청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부동산 청약이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부동산 청약도 당첨이 되더라도 어느정도는 돈이 있어야


계약을 할 수 있는거죠???


만약에 당첨이 되면 그 분양권??? 그거만 팔 수도 있는건


가요??? 어디에 누구한테 파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청약을 할때 그 아파트에 위치나 이런거는 미리 알아보고


좋은곳에 넣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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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당첨시 계약금 10% 납부후 전매가 가능합니다. 분양권을 매수하려는자에게 매도하면되고 전매제한이 있는곳도 있으니 확인하시고 청약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신청을 하려면 청약통장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24회이상 납입한 1순위 자격조건이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청약에 당첨이 되면 분양대금의 10%는 계약금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중도금은 집단 중도금대출로 납입할 수 있고요. 전매제한규제가 없는 분양권은 전매가 가능하나 전매제한대상이면 분양권 매매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분양공고문을 확인해 보세요.

    청약홈에서 분양지역을 확인하고 청약신청을 해보세요. 청약에 당첨되고 계약하지 않으면 일정기간 청약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니 참고하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