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 실손보험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갱신 시 무조건 보험료가 오르는거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보험금 청구를 위해 가입한 보험을 막상 아파서 병원에 다녀왔어도 청구도 못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갱신 시 할증이 되는 조건은 바로 "비급여"치료비로 100만원 이상의 보험금을 청구했을 경우입니다.
즉, 급여 치료로 청구를 하게 된다면 할증에 영향이 가지 않습니다. 또한 암 등의 주요질병에 대한 청구는 비급여로 얼마를 하시더라도 이 할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할증의 기준은 매년 새롭게 설정됩니다. 즉, 올해에 내가 비급여 보험금을 많이 청구해서 다음해에 보험료 할증이 많이 되었어도, 다음해애 보험금 청구를 안하면 다시 할증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구를 소멸시효까지 늦추시는 방법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실손보험은 매년 조금씩이라도 비싸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손보험 이전에 갱신형 보험상품으로, 갱신 시점에 새롭게 보험료가 산정되는데, 대부분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기본적으로 조금씩 실손보험료가 오르고, 보험금 청구에 대한 것은 추가 할증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지 않게(노후에 실손보험이 너무 비싸져서 감당 못하게 되지 않게) 비갱신형 보장성 보험을 따로 준비하시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