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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스라소니168
까칠한스라소니16821.06.15

종합소득세 성실신고사업자 의료비세액공제 받을때 가족꺼 인정범위 어떻게될까요???

종합소득세 성실신고대상자입니다.

본인 의료비외로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세액공제가 된다고 되어있는데요.

기본공제대상자가 안되는 자녀중..

아르바이트(일용직으로 신고했어요)

연간 임금이 900만원입니다.

이런경우 그밖의 의료비에 넣을수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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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의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였다면 소득유무와 관계없이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가능합니다. 참고로 기본공제대상자 소득 100만원(총급여500만원)이하 요건에서 일용근로소득자는 분리과세로 과세종결되기 때문에 기준금액 초과해도 요건 충족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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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 제한과 소득 제한이 없으므로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각 공제 항목 별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존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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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비는 연령과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령과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녀의 의료비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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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실대상자의 의료비 세액공제제도의 경우 근로소득자의 의료비 세액공제제도를 준용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요건은 충족하지 않아도 기본공제대상자로 보게 됩니다. 다만 해당 기본공제대상자가 자신의 의료비를 공제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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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성실신고사업자라면 그의 부양가족이 연령 및 소득금액 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즉, 질문자님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더라도 부양가족에 해당된다면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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