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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악어236
경건한악어23619.05.15

정규직으로 입사했으나 부당해고를 당한 것 같습니다.

입사 당시 정규직으로 입사 했습니다.

수습기간이 3개월이 있었지만 월급도 100% 지급되었고, 수습기간동안 고용보험 납입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역시 작성 했으며, 사인도 했습니다. 5인은 넘는 사업장 입니다.


수습기간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상사가 저를 불러 본인이 내가 안맞고 불편해서 내보낸다고 합니다.

왜 인지 물어봐도 명확한 이유없이 그냥 내보내려는 걸로 보이는데 대표까지 고용해지 승인이 난 상태이니 그렇게 알아두라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회사측에서는 해고 승인을 내지 않은 상태였고 서면으로 통보도 오지 않았습니다.마냥 기다리고만 있는 상황인데, 만약 정말 해고가 된다면 부당해고 신고를 했을 경우 어떻게 진행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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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습 근로자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 시에 서면 통지 의무가 있으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 해고 예고 의무는 없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고용해지 승인이 난 상태라고만 이야기를 들은 상황이고, 언제까지만 하고 나오지말라는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가 아니므로 해고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식으로 해고통보가 올때까지 기다리셔야합니다. 정식 통보가 오면 그때 해고예고절차(3개월 이후 통보가 온 경우), 해고사유의 정당성 등을 따져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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