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으로 입사했으나 부당해고를 당한 것 같습니다.
입사 당시 정규직으로 입사 했습니다.
수습기간이 3개월이 있었지만 월급도 100% 지급되었고, 수습기간동안 고용보험 납입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역시 작성 했으며, 사인도 했습니다. 5인은 넘는 사업장 입니다.
수습기간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상사가 저를 불러 본인이 내가 안맞고 불편해서 내보낸다고 합니다.
왜 인지 물어봐도 명확한 이유없이 그냥 내보내려는 걸로 보이는데 대표까지 고용해지 승인이 난 상태이니 그렇게 알아두라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회사측에서는 해고 승인을 내지 않은 상태였고 서면으로 통보도 오지 않았습니다.마냥 기다리고만 있는 상황인데, 만약 정말 해고가 된다면 부당해고 신고를 했을 경우 어떻게 진행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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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수습 근로자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 시에 서면 통지 의무가 있으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 해고 예고 의무는 없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고용해지 승인이 난 상태라고만 이야기를 들은 상황이고, 언제까지만 하고 나오지말라는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가 아니므로 해고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식으로 해고통보가 올때까지 기다리셔야합니다. 정식 통보가 오면 그때 해고예고절차(3개월 이후 통보가 온 경우), 해고사유의 정당성 등을 따져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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