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당시 정규직으로 입사 했습니다.
수습기간이 3개월이 있었지만 월급도 100% 지급되었고, 수습기간동안 고용보험 납입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역시 작성 했으며, 사인도 했습니다. 5인은 넘는 사업장 입니다.
수습기간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상사가 저를 불러 본인이 내가 안맞고 불편해서 내보낸다고 합니다.
왜 인지 물어봐도 명확한 이유없이 그냥 내보내려는 걸로 보이는데 대표까지 고용해지 승인이 난 상태이니 그렇게 알아두라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회사측에서는 해고 승인을 내지 않은 상태였고 서면으로 통보도 오지 않았습니다.마냥 기다리고만 있는 상황인데, 만약 정말 해고가 된다면 부당해고 신고를 했을 경우 어떻게 진행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