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무역서류는 세관 검증이나 분쟁 대응을 위해 법정 보관기간 동안 반드시 보관해야 하며, 전자보관도 요건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상 수출입 관련 서류는 원칙적으로 5년, 3년간 보관해야 하며, 통관 후 발생할 수 있는 사후심사나 과세처분에 대비해 기간을 채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자보관 시에는 원본성과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하고, 검색출력이 가능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거래금액이 크거나 분쟁 가능성이 높은 건은 5년 이후에도 보관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