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라서 다음달25일까지 부가세 신고해야한다고 하는데 아무실적이없습니다.
근데 홈택스 까먹기전에 신고하려했는데 안되는데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직과세기간이 종료되지 않아서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는 내년 1월1일부터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2월까지는 아직 과세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신고할 수 없으며, 내년부터 신고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매입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전송기한을 고려하여 1월 12일부터 신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1월부터 1.25.까지 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내년 1월 이후에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