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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12.19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간이과세자라서 다음달25일까지 부가세 신고해야한다고 하는데 아무실적이없습니다.

근데 홈택스 까먹기전에 신고하려했는데 안되는데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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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직과세기간이 종료되지 않아서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는 내년 1월1일부터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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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2월까지는 아직 과세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신고할 수 없으며, 내년부터 신고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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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매입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전송기한을 고려하여 1월 12일부터 신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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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1월부터 1.25.까지 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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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내년 1월 이후에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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