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제4세대 실비보험은 급여와 비급여를 분리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질병이고, 비급여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질병입니다.
4세대 실비보험은 급여 항목의 자기 부담금이 20%, 비급여 항목의 자기 부담금이 30%로 고정됩니다.
이전 세대의 실비보험은 급여 항목의 자기 부담금이 10~20%, 비급여 항목의 자기 부담금이 20~30%였습니다.
4세대 실비보험은 통원진료 시 본인 공제금액이 급여는 1만원, 상급 및 종합병원은 2만원, 비급여는 3만원으로 정해집니다.
이전 세대의 실비보험은 통원진료 시 본인 공제금액이 의원 1만원, 병원 1.5만원, 종합전문 요양기관 2만 원이었습니다.
4세대 실비보험은 통원 비용도 1일 25만 원 한도에서 20만 원 한도로 줄어듭니다.
무조건 저렴한 것이 좋다고 할 수 없으니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현명한 선택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