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미리 구매한 가구 배송예정일 결품통지
2달전에 구매한 가구가 지난주 배송예정전날 결품에 단종모델이라고 못온다고하는데 단순환불말고 소비자법에따른 보상은 얼마나받을수잇나요? (2달전 결제금액은 230만원짜리 할인해서180만원에 구매했엇습니다) 더 비싼 모델로 변경가능하다면 얼마까지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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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전에 구매한 가구가 지난주 배송예정전날 결품에 단종모델이라고 못온다고하는데 단순환불말고 소비자법에따른 보상은 얼마나받을수잇나요? (2달전 결제금액은 230만원짜리 할인해서180만원에 구매했엇습니다) 더 비싼 모델로 변경가능하다면 얼마까지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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