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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꾀꼬리168
와일드한꾀꼬리16821.06.01

담보대출 후 아파트매매시 대출금

작년 6월에 디딤돌대출을 이용하여 대출받아 아파트를 삿는데 갸인사정으로 아파트를 팔아야될수도 있어서..다시 그아파트를 팔면 대출금도 즉시완납햐야되는건가요 아니면 대출금을 계속 갚아나가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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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기본적으론 아파트 판매 후 담보대출은 담보소유권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상환을 해야합니다. 다만 이를 실무적으로 즉시감시감독하진 않습니다.

    2. 다만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매도하실 경우 주택담보대출은 바로 상환을 하시게 됩니다. 아파트를 사는 사람입장에선 등기부등본상 본인의 집에 질문자가 받은 담보대출의 근저당권이 설정 되기에 이를 가만히 두고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매계약시 근저당권 말소를 한다는 특약을 일반적으로 넣게되고 이 말은 매도일 당일에 대출을 다 상환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3. 결론적으로 매매하시게 되면 규정상으로나 실무상으로나 대출금을 상환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물건의 등기부등본에 대출 은행이 대출금의 110%에서 120%로 근저당을 잡아두게 됩니다.

    때문에 집을 매도할때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등기이전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출 은행에서 해당 대출을 매수자에게 승계 가능하다면 대출상환을 하지 않을 수 있지만 매수자와 잘 협의하셔야 합니다.

    또는 매매잔금과 동시에 은행에 법무사등을 통해 상환하시면 가능합니다. 이때도 매수자와 잘 협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