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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사업자등록 가능한가요?

체류자격에 따라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세무서), 비자부여(출입국사무소)

가 상이하여 비자갱신시 일일이 사업자등록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일반취업비자(e6등)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건가요?

혹은 국내에 거주만하고있으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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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반 취업 비자로 어려울 수 있으며, 정확한 체류 자격을 증빙하여야합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표등본’ 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