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에 따라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세무서), 비자부여(출입국사무소)
가 상이하여 비자갱신시 일일이 사업자등록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일반취업비자(e6등)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건가요?
혹은 국내에 거주만하고있으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