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에 따라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세무서), 비자부여(출입국사무소)
가 상이하여 비자갱신시 일일이 사업자등록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일반취업비자(e6등)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건가요?
혹은 국내에 거주만하고있으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반 취업 비자로 어려울 수 있으며, 정확한 체류 자격을 증빙하여야합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표등본’ 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