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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극락조99
영민한극락조9921.07.06

블로그 운영 시, 어떤 경우에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블로거입니다.

1) 상황

네이버를 통해서, "체험단활동+기자단활동+포스팅 알바"를 통해서 월 100만원이상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의 직업은 없고 무직인 상태입니다.

2) 질문

- 유명 블로거들 보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블로그 운영상 이익이 있나요?

- 저같은 경우 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월100만원이상 수익을 거두고 있는데, 사업자등록하지 않은채로 운영해도 나중에 문제가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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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블로그 수입의 경우, 100만원 정도면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것은 신고를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정보가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히 말씀해드리리가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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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도 사업장이나 직원 없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얻는다면 면세사업자에 해당하여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블로그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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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블로그로 사업상 수익을 획득시 사업소득자로서 사업소득에 대해 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이 때, 다만 규모가 큰 블로거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 장부기록을 하여 관련 경비를 수익금액에서 치감할 수 있습니다. 관련 경비를 필요경비로 차감할 필요가 아직은 없다고 느낄 때 까지는 굳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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