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블로그 운영 시, 어떤 경우에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블로거입니다.

1) 상황

네이버를 통해서, "체험단활동+기자단활동+포스팅 알바"를 통해서 월 100만원이상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의 직업은 없고 무직인 상태입니다.

2) 질문

- 유명 블로거들 보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블로그 운영상 이익이 있나요?

- 저같은 경우 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월100만원이상 수익을 거두고 있는데, 사업자등록하지 않은채로 운영해도 나중에 문제가 없는 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블로그 수입의 경우, 100만원 정도면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것은 신고를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정보가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히 말씀해드리리가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도 사업장이나 직원 없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얻는다면 면세사업자에 해당하여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블로그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블로그로 사업상 수익을 획득시 사업소득자로서 사업소득에 대해 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이 때, 다만 규모가 큰 블로거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 장부기록을 하여 관련 경비를 수익금액에서 치감할 수 있습니다. 관련 경비를 필요경비로 차감할 필요가 아직은 없다고 느낄 때 까지는 굳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