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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산양123
자비로운산양12323.10.16

네이버 블로거로 활동하는데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업종코드가 많아서 헷갈리네요..

블로거로 활동하면서 수익이 창출이 되어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업종코드가 많아서 선택을 잘해야 될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블로거 애드포스트로만 수익이 발생하고 다른 수입원은 없습니다.

1. 개인사업자 등록 시 업종코드 문의?

대다수 유튜버들이 하는 업종코드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921505)_과세, 1인미디어 콘텐츠 창작업(940306)_면세

아님 블로거들이 하는 업종 코드

기타자영업(940909)_보편적 선택, 작가(940100) 어느 것으로 사업자 등록해야 되는지 감이 안 오네요...

-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로 따지자면 미디어콘텐츠 창작업(921505)가 맞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2. 개인 사업자인 경우 가전제품 구입 비용도 경비 처리가 가능 한지 ?

- 사업자 등록을 할 때 당연히 집에서 블로그를 하기 때문에

사업장 주소지를 집으로 할 것 같은데
- 가전제품 구입 시 사업장 주소지가 집이랑 같은데 경비 처리 받기 힘든가요?

3.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발행 시 적격증빙 자료로 인정받으려면 체크카드나 직불카드만 인정이 되나요?

4. 5월 종소세 신고나 부가세 신고시 추가적인 절세 방법들이 더 있나요?

- ex) IRP, 노란우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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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미디어콘텐츠창작업으로 하시면 됩니다.

    2. 가능합니다.

    3. 신용카드도 가능합니다.

    4. 부가세신고는 따로 절세방법이라고 하는게 없고, 종소세 신고는 말씀하신 노란우산공제와 IRP 외에 개인연금저축도 가입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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