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 근무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현재 근무지에 취업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 결과 근로소득세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종전 근무지 회사에서 세액 환급을 해야 하며,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 환급이 발생한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해당 세액만 환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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