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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부엉이223
조용한부엉이22324.04.05

연말정산 환급금 관련 문의합니다.

연말정산 환급할려고 보니

직원 한분이 (종전)근무지원천징수영수증을 줘서

같이 합산하여 현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하였습니다.

환급금액이 발생하였는데 현근무지에서 기납부한 금액만 환급해드려야하는지 아니면 최종 -금액이 뜬 금액을 다 환급해드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최종- 금액을 다 환급해드릴경우 직원은 환급을 두번 받는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종전근무지에서 퇴사할때 환급금을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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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 근무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현재 근무지에 취업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 결과 근로소득세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종전 근무지 회사에서 세액 환급을 해야 하며,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 환급이 발생한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해당 세액만 환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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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최종 -금액을 환급해주는 것입니다.

    2. 이중 환급이 아닌 것입니다. 직전 회사에서는 결정세액으로 납부를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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