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보고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채권양도를 하지 않고 추후 소송 결과를 지켜 보신 후에 별도의 하자 보수 청구 소송 등을 하실 것인지 판단하실 수 도 있고 바로 진행하는 입주민 측에게 반드시 채권양도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입주민회의에서 제기한 소송의 원고 등의 적격 등을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