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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고양이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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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가 내는 건보료 중에서 장기요양 보험료 세율 계산법이 알고 싶어요

직장가입자가 내는 건보료 중에서 장기요양 보험료 세율 계산법이 알고 싶어요

1달에 월급에서 6.99를 직장,개인 반반해서 3.495%내는 거는 이해했는데 장기요양보험료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건지 이해가 잘 안되서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27%를 납부합니다. 즉, 월급 기준으로 0.8576..%(6.99% x 12.27%)입니다. 이를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씩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그 건강보험료의 11.52%만큼 자동산정해서 부과됩니다.

      이것 또한 해마다 요율이 오르고있죠ㅠ